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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연구윤리 규정

2008년 9월 10일 제정
2010년 11월 05일 개정
2011년 01월 19일 개정

전 문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이하 본 학회) 회원이 연구의 수행 및 전문학술지인 “터널기술”에 연구 논문 발표하는 과정에서 논문의 저자(이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를 규정한다.

본 학회의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확인하고 본 윤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터널기술 분야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여야한다.

제1장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터널기술 분야의 학술연구 및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를 규정함으로써 터널기술 분야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과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저자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

제1절 연구수행자 및 연구논문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4조(연구 부정행위 금지)

  • 1)본 학회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거나 그 결과를 담은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부정행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로 본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5조(저자의 책임과 기여도)

  •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중간결과의 부분발표성격을 갖는 학술회의 발표논문, 혹은 의견을 구할 목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간행물에 발표한 논문을 상당 부분 인용하여 완성도를 높인 논문의 게재는 이를 중복으로 보지 않는다.
  •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인용 및 참고 표시)

  •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9조(편집위원의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편집기준)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위원 선정원칙)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거나 심사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저자보호)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3조(심사자의 의무)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5조(저자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6조(심사의견의 비공개)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윤리규정 이행절차

제17조(윤리규정 서약)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회원은 본 윤리규정 시행과 함께 이를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게제가 확정된 저자는 본 규정의 숙지를 재확인하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제18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윤리규정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윤리위원장은 전담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20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2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 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4조(개회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2를 개회정족수로하며, 참석자의 과반수를 의결 정족수로 하여 건의안을 채택한다.

제25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회원이 아닌 저자는 일정기간 논문게재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26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본 학회 학회지에 이를 즉시 게재한다.

제3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