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 학회소개
  • 학회정관 및 규정
  • 상벌위원회 규정

상벌위원회 규정

상벌위원회 규정

2002년 4월 25일 제정
2005년 12월 14일 개정
2007년 3월 14일 개정
2007년 11월 14일 개정
2009년 3월 18일 개정
2011년 1월 19일 개정
2019년 5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상벌을 관장하는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매년 초 회장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여 구성한다. 논문상 및 천강 정형식 메달 시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상자 선정과 징계를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해당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상의 종류 및 시상인원)

상의 부문은 다음과 같다.

  • 1.논문상
  • 2.학술상
  • 3.기술상
  • 4.공로상
  • 5.학생공로상 및 논문상
  • 6.특별공로상
  • 7.천강 정형식 메달
  • 8.학회장상

제5조(수상자의 자격)

수상자는 우리 학회 정회원으로서 부문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논문상: 별도의 논문상 규정에 따른다.
  • 2)학술상: 국내•외에서 학술활동을 통하여 터널공학의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회원
  • 3)기술상: 국내•외에서 기술 활동을 통하여 터널기술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회원
  • 4)공로상: 국내•외에서 터널공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
  • 5)학생공로상 및 논문상: 학생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터널기술'지에 지난 3년간 게재된 학술논문의 저자 중 학생회원
  • 6)특별공로상: 학회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있는 회원
  • 7)천강 정형식 메달: 심사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 터널분야의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논문의 저자
  • 8)학회장상 : 국내•외에서 우리학회 활동을 통하여 터널기술과 학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회원 및 단체

제6조(이중수여금지)

동일한 업적이나 공적으로 이미 상을 수상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상인원)

  • 1)각 부문별 수상인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증원시킬 수 있다.
  • 2)단,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8조(기록)

위원회는 심사결과와 시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시상)

  • 1)제4조에 규정된 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2)학술상, 기술상, 공로상 및 특별공로상은 상패를 수여한다.
  • 3)논문상은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천강 정형식 메달은 메달과 부상을 수여하며, 이 경우 부상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징계)

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학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방안을 제안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한다.

제11조(규정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1.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