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상 규정
2008년 11월 12일 제정
2011년 01월 19일 개정
2019년 05월 15일 개정
2021년 07월 21일 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에 다수의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격려하고, 이를 통해 터널기술과 학술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상의 종류)
수상 대상은 논문상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상위의 논문 저자들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구성한 논문상 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자로 한다. 다만 전년도 우리학회 동일 논문상 수상 실적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중복수상하지 않는다.
- ①학술논문 대상: 당해년도부터 최근 3년 평가기간 중 최우수 논문 발표자
- ②최우수 학술논문상: 당 해년도 1년 평가기간 중 최우수 논문 발표자 와 당해년도 1년 평가기간 중 35세 이하, 또는 비토목분야 최우수 논문 발표자
- ③최우수 기술논문상: 당해연도 1년 평가기간 중 최우수 기술논문 발표자
- ④우수 기술논문상: 당해연도 1년 평가기간 중 우수 기술논문 발표자 (5인 이내)
제 3조 (수상 시기)
시상 시기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정기총회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수상 내용)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제 5조 (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은 논문집편집위원회에서 논문상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며, 예비순위를 포함한 논문상 수상자 명부를 평가 내용과 함께 학회 상벌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6조 (소위원회)
논문상 소위원회는 논문집편집위원장이 논문편집 위원 중 5인 내외로 위촉하며 소위원장은 논문집 편집 위원장이 수행토록 하되, 논문상 선정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제 7조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제한)
논문상의 후보가 된 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한다. 사퇴로 인한 위원의 정원은 논문상 선정 위원장이 추가로 위촉한다.
제 8조 (평가기간)
총회일 기준으로 1년 평가 대상은 전년도 1월부터 그해 12월말까지 이며, 3년 평가는 총회일 기준 전년도 12월로부터 이전 3년을 평가기간으로 한다.
제 9조 (평가대상)
평가 기간 중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과 학회지에 게재된 기술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 10조 (평가절차)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시행한다.
- ①정량평가는 평가대상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배점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3인 이상의 공동연구라도 제 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의 경우에는 70점으로 한다.
- 1)단독 연구 : 100점
- 2)2인 이상 공동연구의 주저자 및 교신저자: 80점
- 3)2인 이상 공동연구의 참여연구원: 50점
- ②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위의 ①항에서 언급한 배점에 가중치 1.0을 곱하여 누적하고, 학회지에 게재된 기술기사는 가중치 0.5를 곱하여 누적하여 순위를 정한다.
- ③정성평가는 논문의 질적 평가로서 충분한 객관성이 확보된 경우에 대하여 실시하되, 위원회에서 배점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이때 배점은 정성평가의 50%이하로 한다. 질적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소견이 첨부되어야하며,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가 있어야한다. 질적 평가가 적합지 않은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④평가기준 제시된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논문을 평가하고 각 저자에 대한 점수를 산정한 후, 각 저자들이 획득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순위를 정한다.
제 11조 (수상자 명부작성 및 보고)
- ①위원회는 선정된 순위명부를 기준으로 심의하여 전원합의로 수상자를 선정하되, 수상자의 2배 범위의 예비순위를 선정하여 최종 수상자명부를 작성한다.
- ②위원장은 평가결과를 포함한 수상자 명부를 학회 시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2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