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 학회소개
  • 학회정관 및 규정
  • 천강 정형식 메달 규정

천강 정형식 메달 규정

천강 정형식 메달 규정

2006년 1월 11일 제정
2009년 3월 18일 개정
2016년 3월 16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천강 정형식(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선생이 우리나라의 터널공학 분야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고 탁월한 젊은 연구자를 발굴, 격려하기 위하여 천강 정형식 메달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 대상)

수상 대상은 심사일(매년 10월 1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국내에서 수여된 터널과 지하공간 분야의 우수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한다.

제3조(시상)

시상 시기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정기총회 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시상 내역)

수상자에게는 본 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포상을 수여한다. 또 총회 시 논문의 개요를 발표할 수 있다.

제5조 (후보논문 접수)

천강 정형식 메달 수상 참가 신청은 매년 초부터 6월말까지 학회지 등에 공고한 후 9월 30일까지 다음의 제출서류를 접수한다. 1) 1페이지 이력서, 2) 50쪽 이내의 논문 요약서, 3) 박사 학위증 사본, 4) 박사학위 논문 1권, 5) 학위논문 저작권 양도서. 신청자는 학위논문의 저자, 또는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제6조 (후보논문 선정)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항목과 점수를 고려하여 후보 논문 중 시상위원들의 무기명 투표 결과 다득점 상위 3편을 후보 논문으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 (선정위원회)

회장은 상벌위원회가 선정한 후보논문을 관련연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한 후 최종후보 논문을 결정한다. 후보논문, 논문작성자와 관련 있는 위원은 배제한다. 여기서는 다음 해에 고려할 수 있는 논문도 선정한다. 회장은 후보논문 저자에게 선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제8조 (시상의 유보)

특별히 우수한 논문이 없거나 동점자 발생시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수상자를 정하지 않는다.

제9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1.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논문평가기준 및 채점표.hwp
학위논문저작권 양도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