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출 규정
2004년 3월 10일 제정
2005년 4월 13일 개정
2011년 1월 19일 개정
2016년 3월 16일 개정
2021년 3월 17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1조 ①항에 의거, 학회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회장선출 당해 연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명위원회에서 후보자 지명과 함께 총회개최 30일 이내에서 별도의 선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후보자 공고 및 등록)
- ①회장 입후보 공고는 회장선출 당해 연도 총회 120일 전에 하며, 입후보자의 등록은 회장 입후보 공고 후 30일 이내로 한다.
- ②입후보등록자는 회장선출 당해 연도 총회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정회원자격을 유지하고 학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자이어야 한다.
- ③입후보등록은 25인 이상 회원의 추천을 득한 자로 한다. 추천인의 자격은 제8조(선거인 명부작성)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후보의 추천인은 회장후보자를 중복하여 추천할 수 있다.
- ④입후보등록자는 상기 ③항의 추천서와 더불어 이력서와 공약자료집(이상 자유양식)을 입후보자 등록 시에 지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명위원회)
- ①지명위원회는 회장 입후보 공고와 함께 현 회장단 및 전임회장단 중에서 회장이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지명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 ③지명위원회는 회장 입후보자 등록 후 15일 이내에 인증절차를 걸쳐 3인 이내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다. 단, 입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서 총회 전까지 지명한다.
- ④지명위원회는 회장 입후보 공고일에 소집되어 최종 후보자 지명 시까지 운영된다.
제5조(선출방법)
- ①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현장 직접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최다득표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국가재난사태 등 현장 직접투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가 협의하여 투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②회장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무투표에 의해 회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회장의 선출절차를 선거일 30일 전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 ①지명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에,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사무총괄부회장) 1인, 간사(총무전담이사) 1인 및 위원 3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한다. 이때 회장은 전담이사 중에서 3인의 위원을 선임한다.
- ②위원장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선거인 명부의 작성‧열람, 회장 후보자의 등록‧적격성 검토, 투표 관리, 당선자 공고 및 기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 ④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와 공약자료집을 검토한 후에 학회 홈페이지, 이메일 및 문자메세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지한다.
- ⑤선관위는 투표 실시 전에 최종 후보자가 학회운영에 관한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⑥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선거관리를 하여야하며 선거에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⑦선관위는 회장선출 당해 연도 총회 90일 전에 소집되어 회장 선출 인준 시까지 운영된다.
제7조(선거절차)
- ①선거는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실시되며, 선거의 세부 절차는 선관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후보자는 학회 정회원인 4인 이하의 참관인을 선관위에 사전에 통보하고 선거 전 과정에 배석시킬 수 있다.
- ③투표용지의 규격은 선관위 위원장이 정하고 투표용지에는 학회 직인이 있어야 한다.
- ④투표용지에는 회장 후보자를 명기하고 명기순서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 ⑤비밀투표를 할 수 있는 기표실을 두어야 한다.
- ⑥개표 사무는 선관위가 관할하며 선관위 부위원장이 개표 진행을 주관한다. 이때 선관위는 학회 정회원 중에서 10인 내외의 진행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⑦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투표를 불확실하게 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
- ⑧개표기록 및 집계록에는 선관위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선거종료 즉시 학회에 선거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 1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 ⑨선관위는 개표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선관위가 정한 방법으로 선거결과를 공표한다.
제8조(선거인 명부작성)
- ①회원 중 투표권의 행사에 대한 자격은 선거일 30일 이전일을 기준으로 학회가입 후 만 2년 이상 경과하고 회비의 미납이 없는 정회원으로 한다.
- ②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후,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③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착오, 누락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임시)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