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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위원회 규정

일반위원회 규정

2014년 9월 17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27조와 운영규칙 제22조에 규정된 일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위원회는 학회발전과 터널 및 지하공간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전문 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 학생회원 활동 독려 및 장려
  • 회원확보 및 유지, 회원 의견수렴 및 업역활동 지원
  • 정책학회로서의 입지강화 전략 도출
  • 터널의 정책적 우월성 개발
  • 학회의 미래위상 제고
  • 학회의 학문적, 기술적 권위 제고
  • 젊은 회원들의 활동 독려 및 장려
  • 그 외의 기타 학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활동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학회의 회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위원장 1인, 간사 약간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위원장후보를 회장에게 제청한다.

제4조(재원)

위원회의 소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달·정산한다.

  • 학회에서 일정금액을 보조받아 운영한다.
  • 위원회 경비는 근거자료를 학회에 제출하고 학회에서 정산한다.

제5조(활동)

위원회는 목표 및 성과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토론, 세미나, 학술발표, 현장견학,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매년 12월말에 그 해의 실적을 학회장에게 제출한다. 학회는 실적평가를 통해 위원회 지원규모를 조정하거나 위원회 활동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다음 해 사업계획을 수립, 학회에 제출하여 학회의 조정을 거쳐 확정ㆍ시행한다.
  • 위원회의 각종 활동은 학회의 다른 일정과 상충되지 않아야 하며 적어도 3개월 전에 각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담당 부회장과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할 수 있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