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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Fellow 규정

KTA Fellow 규정

2024년 9월 12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최고의 터널기술인에게 수여하는 KTA Fellow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선정 대상)

  • 학회 고문은 KTA Fellow를 자동 취득한다.
  • 선정 대상은 학회 종신회원 또는 정회원이어야 하며, 심사일(시상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과거 10년 이상 국내외에서 우리 학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터널기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 학회 운영규칙에 규정된 전담이사 이상의 임원을 역임한 산업계에 종사하는 자를 우대한다.

제3조(시상 시기)

시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시행하며, 우리 학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제4조(선정위원회 구성)

  • KTA Fellow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우리 학회 정기총회 4달 전에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위원을 선임한다.
  • 위원장은 회장이, 간사는 총무전담이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 학회의 기획담당 부회장, 사무총괄 부회장, 총무전담이사 및 기획전담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KTA Fellow 중 3인 이상을 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며, 나머지 위원은 학회의 임원(전담이사급 이상)중에서 선임한다.

제5조(위원회 임무)

  • 위원회는 수상자 선정절차 공지, 심사기준 마련, 수상후보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수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위원회는 1항의 임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수상자 선정 등 중요사항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수상 후보자 신청 및 추천)

  • 수상 후보자 신청은 신청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KTA Fellow 1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 위원회는 수상 후보 신청 요령(학회 활동/기여도, 향후 학회 활동계획, 금회 지원 필요성 등)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수상 후보 신청서 접수는 시상년도의 1월 말일까지로 한다.
  • 위원회는 수상 후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수상자 결정)

  •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 수상자는 최대 1인/년 이하로 한다.
  • 수상 후보자 선정결과는 정기총회 전에 전체이사회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해야 한다.
  • 이사회에서 부결될 경우, 재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제9조(수상자 공지)

  • 정기총회 개최 전에 수상자 명단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상자에게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사전에 통보한다.

제10조(시상, 혜택 및 의무사항)

  • 정기총회 시에 수상자에게 KTA Fellow 상패를 수여하며 학회 고문급의 대우를 한다.
  • 학회 홈페이지에 수상자를 공지하고 Hall of Fame에 등재한다.
  • 수상자는 기술 확산과 경험의 공유를 위해 우리 학회의 학술발표회, 기술강좌, 세미나,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상취소)

  • 수상자가 시상식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을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한다.
  • 시상 후 신청서 기재사항이나 수상자격에 결정적 하자가 발견된 경우, 시상을 취소하며 수상자는 지원혜택 전부를 학회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본 규정은 202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