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unne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평가위원 후보자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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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 공개 선정시 후보자 명부 작성에 활용코자 하오니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께서는 첨부의 서식에 의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2016년 12월 23일(금)까지 아래 E-mail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mail : chin586@kistec.or.kr
◦ 자격요건, 등록자료 양식, 등록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은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 기타 사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진단본부 진단평가·지원실 ◦ 기존 6기와 7기를 연임하여 활동하신 분은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7조제1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므로 등록이 안 됩니다.
◦ 기존 1∼6기와 7기 평가위원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 추후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