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3) 심의를 위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53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6기 평가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으니,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 있는 전문가들께서는 기간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14년 12월 19일(금) 18:00시 까지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nec7078@kistec.or.kr)
문의 : 진단평가실 노은철&�-910-4094)
세부사항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하여 주세요.
붙임 : 평가위원 후보자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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