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unne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국토안전관리원]시설물안전법 관련 세부지침 및 매뉴얼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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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성능평가 편)'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및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기술정보 > 관련법령
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 이용안내 > 자료실 > 법/지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