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unne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국토교통부]「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련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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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업무 운여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2년 12월 21일(수)까지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ktastaff@hanmail.net)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