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unne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일반] [한국시설안전공단]기존 시설물(터널 외 4종) 내진성능 평가요령 제·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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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터널 외 4종) 내진성능 평가요령 제·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터널 외 4종)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제·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소관 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개정사항 설명자료를 붙임으로 안내드리며, 제·개정 전문 및 신구대비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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