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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국시설안전공단]기존 시설물(터널 외 4종) 내진성능 평가요령 제·개정 알림
이름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날짜
2020.07.08 02:07
조회수
2357
첨부파일(1)
기존 시설물(터널 외 4종) 내진성능 평가요령 주요 제·개정사항 요약.hwp [다운로드:854회]

           <기존 시설물(터널 외 4종) 내진성능 평가요령 제·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터널 외 4종)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제·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소관 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개정사항 설명자료를 붙임으로 안내드리며, 제·개정 전문 및 신구대비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stec.or.kr/www/brd/m_435/view.do?seq=8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