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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unne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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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정관

인가 : 서기 1993년 02월 05일 건설부장관
1998년 04월 16일(일부개정)
2001년 10월 17일(일부개정)
2011년 01월 19일(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터널과 지하공간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터널 기술발전을 도모함으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환경보호를 추구하고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터널기술자의 권익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터널 및 지하공간의 사전조사, 건설,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 연구개발 
2) 터널 및 지하공간 공사의 안전시공 및 터널의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3) 터널 및 지하공간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호에 관한 조사 연구 
4) 터널 및 지하공간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와 자재의 개량, 개발 및 보급 
5) 터널 및 지하공간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표준화에 관한 조사 연구 
6) 터널 및 지하공간에 관한 기술지도 및 조사연구 
7) 터널 및 지하공간에 관계되는 정보자료의 수집정리, 보급 및 도서의 간행 
8) 터널 및 지하공간 기술에 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의 개최 
9) 터널 및 지하공간 기술에 관한 국.내외 단체와의 상호협력 
10) 터널 및 지하공간 기술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기술자문 및 건의 
11)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 :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회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2) 준회원 :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의 회원 
가) 학생회원 : 터널 또는 지하공간 건설기술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로서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자 
나) 특별회원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연구소 등 공공공익 단체로서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다) 명예회원 : 터널 및 지하공간과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에서 학식덕망이 높고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된 자 
3) 기업회원 : 터널 및 지하공간 건설과 유관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단체로서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제6조(입회) 학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비)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와 년회비 또는 종신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에 관한 사항은 학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8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회하였을 때 
2) 제명당하였을 때 
3) 학회가 해산하였을 때 
4) 정 혹은 학생 및 명예회원인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기업 혹은 특별회원인 경우에는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9조(제명)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 
2)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 
3) 회비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10조(권리) 
1) 학회의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제4조에 정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회지의 배포를 받으며, 기술자료 및 간행 도서에 대해 특전을 받는다.(단, 정권(停權)회원은 제외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 학회의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의 회장단과 회장단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로 구성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회장단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시 상근이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업무를 분장한다. 
3) 감사는 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4) 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연장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임무를 대리한다.

제13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보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고문) 본회의 중요한 업무를 자문코져 이사회의 결의로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전직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제 4 장 회 의

제15조(회의의 종류) 학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및 정족수) 
1)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완료 후 3월 이내로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정회원 5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17조(임시총회의 소집 및 정족수) 
1) 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성립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다) 정회원 1/5 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요구할 때 
2) 제1항 나), 다)항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하며 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연장 부 회장순으로 대리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에 규정된 사항 
2) 본 정관 제11조에 의한 임원의 선출과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재산의 처분과 해산 
6)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0조(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매분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또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재적 이사과반수 이상의 연서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재적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장)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연장 부회장순으로 대리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기본재산에의 편입 
2)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3)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 
4) 총회에 제출할 의안 
5)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보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총회에 보고하며, 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의사록) 학회의 모든 회의의 의사록은 의장이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날인한 다음 학회에 보관한다. 

제 5 장 기 구

제26조(사무국) 
1) 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2) 국장과 직원은 회장단이 임면한다. 
3) 직제 및 직원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7조(위원회) 
1) 회장은 학회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수지) 학회의 경비는 입회비, 년회비, 사업수입, 기부금, 보조금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자산) 학회의 자산은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채권으로 한다 
 

제30조(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 
1) 회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결산은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결산 감사보고서를 작성,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32조(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의 법인에 기증한다.

제 8 장 운영규칙

제34조(운영규칙) 
1) 학회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 운영규칙은 이사회에서 제.개정한다. 
3) 운영규칙은 학회 회무처리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정한다. 
① 학회기구 
② 회비징수 
③ 이사의 담당업무 
④ 기술위원회 
⑤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부 칙

1. 본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사단법인 대한터널협회의 재산은 사단법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에 승계하며 기타사항에 관한 것은 이사회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4. 사단법인 한국터널공학회의 재산은 사단법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에 승계하며 기타사항에 관한 것은 이사회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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