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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시행 규정

학술연구용역 시행 규정

2006년 9월 13일 제정
2008년 9월 10일 개정
2013년 7월 17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2조(목적)와 제4조(사업)에 규정된 터널 및 지하공간기술에 관한 위탁연구, 자문 및 평가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관리위원회)

  • 1)사업관리위원회는 사업담당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전담이사, 총무전담이사, 학술전담이사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 2)사업관리위원회는 연구책임자 및 자문위원의 추천,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른 심의, 학술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한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다.
  • 3)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한 통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사업담당부회장은 위원과반수의 동의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연구책임자)

학회주관 학술연구용역 및 회원 무연고 기탁연구과제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연구책임자를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회원이 기획 유치한 연구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연구기획자를 연구책임자로 선임하고, 회장에 보고한다.

제4조(연구원)

연구원은 해당 학술연구용역 수행에 적격한 자로 연구책임자가 선임하며, 사업관리위원회에 연구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연구과업의 수행)

연구책임자는 수임 받은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및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제6조(연구비)

연구비는 연구의뢰기관 또는 의뢰자로부터 연구비용을 수령한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간접경비)

학회에서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은 연구수행사업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사비를 포함한 총 연구용역비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비율의 간접경비를 학회에 지불한다.

  • 1)학회가 직접 외부수탁의뢰 받은 경우 계약금액의 20%, 그 외의 경우 계약금액의 15%
  • 2)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의 연구정산규정에 따라 정산되는 연구과업, 해외연구용역, 기준서(시방서, 기준, 편람 등) 제정 및 개정 등의 학회투자가 요구되는 연구용역은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후에 전담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간접경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3)연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증보험료, 교통비 등은 연구용역의 간접경비와 별도로 연구팀에서 부담한다.
    단, 연구용역 계약서의 세부내역중 시험비, 조사비등 직접경비는 사업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간접경비 적용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조사비)

연구용역 계약서에 조사비를 책정할 수 있으며, 전문조사용역을 수행해야하는 경우 외주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조사용역 입찰 방법)

연구용역 중 조사업무를 외주처리 하는 경우 조사업체는 연구책임자가 적격업체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에 복수의 업체를 추천하여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성과 자문회의)

  • 1)모든 학술용역은 2인 이상의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연구책임자의 판단으로 자문회의 생략할 수 있다.
     
    • 소액(3000만원 미만)이거나 용역자체가 단순 ‘자문’에 해당하는 경우
    • 용역성과에 대하여 발주자가 별도의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 2)자문위원은 연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가 선임하되,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에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 3)자문회의비는 자료검토의 분량, 현장조사 등을 감안하여 연구책임자가 책정하며, 자문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용역비에서 지출한다.

제11조(하자책임)

연구수행 기간이나 하자보증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책임은 과업에 참여한 전체연구원에게 있으며, 총괄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연구보고서 작성 요령)

연구용역 성과품 작성은 본 학회의 “연구용역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른다. 단, 발주처에 따라 별도의 양식을 요구할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칙

  • 1.본 규칙은 2006년 제정일 이후 계약 체결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2.본 규칙은 2008년 9월 10일 개정일 이후 계약 체결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3.본 규칙은 2013년 7월 17일 개정일 이후 계약 체결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